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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cord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최초 보도 2026년 7월 2일게시 2026년 9월 19일갱신 2026년 9월 19일주장 3건 · 사실 1건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현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된 내용은 가맹본부가 점주 단체의 요구에 대해 협의해야 하며, 정보공개 방식이 사전심사에서 공시제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는 예비창업자와 점주들에게 투명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거래약자 보호를 위해 상호 협의 체제를 마련하는 단계로 해석된다. 이 법안은 가맹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가맹점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2
  • 더불어민주당

    Claim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보공개 전 계약 유도 금지를 주장했다.

  • 소상공인연합회

    Claim

    소상공인연합회는 가맹점주들이 손해를 본 뒤에 배상을 요구하는 구조가 무용지물이라며, 거래약자 보호 법안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링크 없음

관련 법안

1
  • +5

    대표발의박성훈 · 공동발의 9명 (김기현, 김석기, 김승수, 김재섭, 박충권, 서명옥 외 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가맹본부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1
  •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Claim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는 가맹본부와 점주 간 협의 의무화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출처 링크 없음

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정보공개 방식이 사전심사에서 공시제로 전환된다고 발표되었다.

    데일리안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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