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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449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9-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맹본부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와 손해배상책임 등을 규정하여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가맹본부와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가맹점사업자는 위반행위가 계속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후적인 손해배상만으로 피해를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고, 관련 자료가 가맹본부에게 편중되어 있어 위반행위와 손해를 입증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 이에 가맹점사업자가 법원에 위반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자료제출명령 및 비밀유지명령 등에 관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는 한편 비밀유지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여 가맹점사업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등).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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