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Record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을 '아동양육시설'에서 '아동성장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성장 주체로 인식하고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으며, 관련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2국민의힘
Claim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아동의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변경을 통해 아동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Claim더불어민주당 이달희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변경이 아동의 성장 주체로서의 역할을 증진시키는 긍정적인 변화라고 주장하였다.
출처 링크 없음
관련 법안
1- 2221458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기본법」 제정에 따라 현행 「아동복지법」에 분산되어 있는 아동정책의 기본계획ㆍ추진체계 등 기본적 사항을 「아동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양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의 지역계획ㆍ아동지원정보ㆍ아동통합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0항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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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복지시설의 명칭 변경을 포함하며, 이는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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