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ll Record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458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9-1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기본법」 제정에 따라 현행 「아동복지법」에 분산되어 있는 아동정책의 기본계획ㆍ추진체계 등 기본적 사항을 「아동기본법」으로 일원화하고, 양 법률 간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 「아동복지법」상 아동정책기본계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종합실태조사 및 아동정책영향평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여 「아동기본법」으로 이관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을 「아동기본법」의 지역계획ㆍ아동지원정보ㆍ아동통합서비스와 연계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11조의2까지, 제12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0항 및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의안번호 제2145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31명
대표발의자
공동발의자 30명
강명구국민의힘공동발의구자근국민의힘공동발의권영진국민의힘공동발의김기웅국민의힘공동발의김소희국민의힘공동발의김승수국민의힘공동발의김예지국민의힘공동발의김용태국민의힘공동발의김태규국민의힘공동발의김태호국민의힘공동발의박대출국민의힘공동발의배준영국민의힘공동발의배현진국민의힘공동발의서명옥국민의힘공동발의송석준국민의힘공동발의송언석국민의힘공동발의안철수국민의힘공동발의엄태영국민의힘공동발의윤영석국민의힘공동발의윤용근국민의힘공동발의윤재옥국민의힘공동발의이만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소희국민의힘공동발의이진숙국민의힘공동발의이학영더불어민주당공동발의임종득국민의힘공동발의조경태국민의힘공동발의최보윤국민의힘공동발의최은석국민의힘공동발의황운하조국혁신당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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