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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최초 보도 2026년 9월 17일게시 2026년 9월 18일갱신 2026년 9월 18일주장 2건 · 사실 1건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생의 통학을 위한 전세버스 운행 시 학부모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학교와 교육청이 계약을 체결해야 하여 행정적 부담으로 인해 통학버스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의 통학 안전성을 높이고 선택권을 확대하려는 목적이 있다. 법안의 핵심은 제21조의2를 신설하여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고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2
  • 김정재 의원

    Claim

    김정재 의원은 통학권 보장을 위한 '학생 통학권 보장 2법'을 발의하며, 학부모가 통학용 전세버스 업체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학생의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고 행정적 절차에서 오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 학부모 단체

    Claim

    학부모 단체는 통학용 전세버스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법안의 필요성을 지지하면서, 이는 학교와 교육청의 행정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링크 없음

관련 법안

1
  • +5

    대표발의김정재 · 공동발의 9명 (강명구, 구자근, 김석기, 김성원, 김승수, 박충권 외 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등이 행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배차간격이 긴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의 개별 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통학 안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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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21조의2를 신설하여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통학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행될 예정이다.

    경북매일신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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