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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435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발의일
- 2026-09-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등이 행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배차간격이 긴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의 개별 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통학 안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통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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