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Record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법률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개정안은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보호지역 확대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보호지역 밖에서도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자연공존지역을 포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생물다양성협약(CBD)의 목표에 부응하고, 현재의 법체계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1녹색연합
Claim녹색연합은 생물다양성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생물다양성 보장을 위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관련 법안
1- 2221442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논의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최근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은 엄격한 보호지역 지정에 더하여, 보호지역 밖에서도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의 증진에 기여하는 자연공존지역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공존지역을 포괄하여 발굴ㆍ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0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습니다.
기타 입장
기후부
Claim기후부는 2027년까지 국토의 30%를 생태보호지로 설정할 계획을 수립하여, 생물다양성 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2027년까지 국토의 30%를 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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