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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44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발의일
- 2026-09-17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생물다양성협약(CBD) 및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보호지역 확대 논의와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서 제시한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최근 생물다양성 보전정책은 엄격한 보호지역 지정에 더하여, 보호지역 밖에서도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의 증진에 기여하는 자연공존지역을 포함하여 효율적으로 보전ㆍ관리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자연공존지역을 포괄하여 발굴ㆍ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국가 차원의 보호지역 확대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지역을 자연공존지역으로 발굴ㆍ등록ㆍ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호지역 외 지역까지 포함하는 통합적인 생물다양성 보전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적 기준과 국가생물다양성 전략에 부합하는 보호지역 확대 목표의 이행력을 제고하고자 함.
또한,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하는 지역의 보전 및 복원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거나 관리ㆍ관할 주체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지원 대상지역에 자연공존지역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2조제11호ㆍ제12호, 제10조의2, 제15조제2항, 제16조제1항제7호 및 제18조제2항 신설).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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