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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cord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최초 보도 2026년 9월 9일게시 2026년 9월 17일갱신 2026년 9월 17일주장 2건 · 사실 1건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10일 현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법안은 대기업집단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부과되는 과징금을 최대 200억 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실효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과도한 제재를 피하고 중대한 위반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1
  • 더불어민주당

    Claim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의 허위자료 제출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통해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안

1
  • +8

    대표발의강준현 · 공동발의 12명 (민병덕, 박민규, 박상혁, 박홍배, 소병훈, 송옥주 외 6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형사처벌로만 한정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즉, 경미한 사안임에도 고발하는 과잉 제재나, 중대한 사안임에도 고발 기준에 미달하여 경고에 그치는 과소 제재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1
  • 국민의힘

    Claim

    국민의힘은 과징금이 너무 과중할 경우 대기업의 사업 환경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 법안에 따르면, 대기업집단의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최대 2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경미한 위반에 대한 벌칙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제안되었다.

    CC 리뷰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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