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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1158제22대계류중
위원회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6-09-08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한 제재 수단이 형사처벌로만 한정되어 있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따른 실효적인 제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즉, 경미한 사안임에도 고발하는 과잉 제재나, 중대한 사안임에도 고발 기준에 미달하여 경고에 그치는 과소 제재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시대상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형벌과는 별도로 시정조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부합하는 적정 제재를 실현하고,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근간인 자료의 정확성을 담보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항, 제37조제1항, 제38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및 제125조제2호).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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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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