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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최초 보도 2026년 8월 31일게시 2026년 9월 17일갱신 2026년 9월 17일주장 2건 · 사실 2건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어촌 지역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구거시설에 대한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 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농촌 지역의 빈집을 활용한 사업과 같은 여러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1
  • 더불어민주당

    Claim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빈집 활용과 바가지요금을 방지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안

1
  • +8

    대표발의송옥주 · 공동발의 12명 (강준현, 문대림, 서미화, 오세희, 윤준병, 이상식 외 6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용 배수를 위하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용수로 및 배수로 등 구거시설은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상부 또는 주변에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농촌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구거시설의 상부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1
  • 자유한국당

    Claim

    자유한국당은 빈집재생민박사업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입장을 보였다.

    출처 링크 없음

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휴공간 활용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2026년 9월 1일 문대림 의원에 의해 법안이 발의되었다.

    디지털뉴스 (새 창)
  • 2026년 8월 31일, 농어촌 빈집 활용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 중임을 나타내는 기사가 다수 보도되었다.

    헤드라인제주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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