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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221002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발의일
- 2026-09-01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농어촌 지역의 농업용수 공급 및 농업용 배수를 위하여 설치ㆍ관리되고 있는 용수로 및 배수로 등 구거시설은 농업생산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상부 또는 주변에 활용되지 않는 공간이 상당 부분 존재하고 있다.
최근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농촌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목적과 기능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구거시설의 상부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생산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용수로ㆍ배수로 등 구거시설에 대하여 농업용수의 공급 및 배수 등 본래의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고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그 상부 공간을 태양광 발전시설 등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아울러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농업용수 공급 및 배수 기능이 저하되거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자의 사전 허가와 안전성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시설 설치ㆍ운영에 따른 수익의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농어촌지역의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주요내용
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본래 기능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시설 상부의 유휴공간을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나. 용수로ㆍ배수로 등 구거시설 상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농업용수 공급, 배수, 홍수ㆍ재해 예방,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도록 함.
다.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가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및 농업용수 공급ㆍ배수 기능 등을 검토하여 허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
라.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설치ㆍ운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기능에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설의 철거ㆍ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시설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사용료 또는 임대료 등 수익의 일부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농어촌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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