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목록

Policy Record

노동발표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 기준은 변경된 것이 아닙니다.

게시 2026년 10월 16일갱신 2026년 10월 16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언론 보도내용 ]   ☐ '26.10.16.,문화일보「기준34세로'물'탔지만...꺾이지않는청년실업률」등 기사에서 ㅇ"정부는 이달 발표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에 맞춰 청년층 연령을 기존 15~29세에서 15~34세로 올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 정부가 오늘 발표한 「9월 고용동향」 및 관련 보도참고자료(9월 고용동향 분석)의 청년층 연령은 기존과 동일한 '15~29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청년층 연령(15~29세) 외에'15~34세'고용지표를 추가로 공표한 것일 뿐 청년층 연령 기준을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 동법상 청년 정의: (기존)15~29세 → (개정)15~34세 ('26.9.18.시행) ㅇ 해당 추가 공표 방안은 국가통계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지난 8월부터 언론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정부가 청년층 기준을 15~34세로 확대하면서까지 악화하는 청년층 실업률 희석을 노렸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층 고용지표와 관련하여 이용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인 설명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Verifiable Provisions

확인 가능한 사실

지원 대상, 금액, 시행일, 법적 근거처럼 1차 출처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