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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표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10.16.금 뉴스1] 업체와 논문·특허 공유한 교수가 심의... 혁신의료기술 안전관리 '구멍' 관련

게시 2026년 10월 16일갱신 2026년 10월 16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혁신의료기술 심의 과정의 투명성 제고, 환자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뉴스1 10월 1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 내용

□ 뉴스1은 10월 16일 「업체와 논문·특허 공유한 교수가 심의... 혁신의료기술 안전관리 '구멍'」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혁신의료기술 심의 과정에서 신청 업체와 심사위원 간 이해관계 사전 확인이 부실하고, 중대한 이상반응 등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사후관리 체계가 미흡함을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 내용

□ 해당 내용은 올해 상반기 보건복지부 종합감사('26.4월)를 통해서 지적된 내용으로,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후속조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감사 이후에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위원 제척·회피에 대해 업체와 위원 간 소속기관이 동일한지 확인하고 있고, 그 외 사적 이해관계는 위원 본인이 확인하여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해당 기술을 실시한 업체·의료기관으로부터 사용기록과 환자 안전 관리 방안을 제출받았으며, 부작용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중대한 이상반응 모두 해당 의료기술과 명확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확인된 바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이해관계자 사전 배제 장치 및 기술 적용과정 모니터링 강화, 선진입 의료기술 고시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등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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