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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흉기난동' 재난문자 발송한다더니...감감무소식(KBS)

게시 2026년 10월 15일갱신 2026년 10월 15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10월 14일 KBS <'흉기난동' 재난문자 발송한다더니…감감무소식> 제하의 보도 설명자료입니다.1. 주요 보도내용 ○ 10월 14일 KBS <'흉기난동' 재난문자 발송한다더니…감감무소식> 제하의 보도임   - 2023년 서현역 사건 이후 행정안전부가 "다중이용시설에서 무차별 흉기 난동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재난 문자를 발송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으나,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당시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았음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 ○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경찰청은 총기·폭발물 등에 의한 테러 의심 상황 발생 등에는 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2023년 8월 신림역과 서현역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이상동기 범죄에 대응하여,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이상동기 범죄 발생 등 시민들에게 급히 전파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과 지방정부가 협업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문자를 발송하여 시민들이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 그러나 10월 13일 인천 남동구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의 경우, 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 행정안전부는 경찰청과 지방정부를 포함한 재난문자 사용기관을 대상으로 이상동기 등으로 인한 범죄 발생 시 재난문자를 신속하게 발송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겠습니다. ○ 아울러 경찰청 및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이상동기 범죄 등을 규정하여, 신속하게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담당자: 재난정보통신과 고지현(044-205-5309), 상황총괄담당관 박기현(044-205-152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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