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rd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10.14.) 담합 전으로 낮춘다... 가격명령제 법으로 만드는 與 기사 관련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가격재결정 명령은 담합으로 인해 왜곡된 가격을 교정하는 조치로써, 사업자가 독자적 판단에 의해 가격을 재결정하므로 공정위가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 2026.10.14. 서울경제 「담합 前으로 낮춘다…'가격명령제' 법으로 만드는 與」 보도 관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가격재결정 명령은 공정위가 특정 가격·인하율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법 위반 사업자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가격을 재결정하되, 공정위는 재결정 가격의 근거가 되는 기초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방식입니다.
ㅇ 공정위는 신설된 경제분석국의 계량경제 분석 등을 통해 사업자가 결정한 가격이 담합이 없는 상황에서의 경쟁 가격인지 여부 및 시정조치 이후 정상적인 가격경쟁이 이루어지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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