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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발표

"건강 나빠져도 계속 거주"…노인복지주택 거주 요건 완화

게시 2026년 10월 12일갱신 2026년 10월 12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가 건강이 나빠져도 돌봄 서비스를 받으며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 요건 완화가 추진된다.

또 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입소자대표회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고,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에는 복지주택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위탁운영 관리체계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어르신들 모습. 2025.7.29.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노인복지주택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운영·관리상 일부 미비점을 선제적으로 개선하고, 통합돌봄체계에서 노인복지주택이 돌봄과 주거가 결합한 주요한 노인 주거 기반 시설로 기능할 수 있도록 입소자 거주 요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외에도 노인 퇴원환자의 지역사회 조기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퇴원환자 대상 단기 주거지원서비스(중간집 서비스)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폭염·한파 등 재난상황 등에 대비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입소자들이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

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영 관련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입소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 시설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명시해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하고, 위탁운영자 선정 및 변경 시 신고를 의무화한다.

현행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운영을 전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나 위탁운영자가 약속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부재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는 한편 입소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가 사망, 법인해산 등을 이유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상화할 근거가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입소자대표회의가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가 거주 중 건강상태가 변화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속 거주를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는 곳에서 지속 거주(RIP)라는 통합돌봄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속 거주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입소자의 건강이 나빠져도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거주하도록 입소자격을 완화한다.

이밖에 노인재활요양서비스의 예시로 '단기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시하고(시행규칙 제13조), 지역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장의 자격요건을 완화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 중 관련 의견은 11월 23일까지 복지부 노인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로 제출하면 된다.

문의: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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