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목록

Policy Record

보건·의료발표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10.10.토 한국경제] 사망자에게 연금 퍼주기... 복지부 3년 넘게 몰랐다 관련

게시 2026년 10월 10일갱신 2026년 10월 10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망정보를 신속하게 연계하여 복지급여 오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국경제 10월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경제 10월 10일 「사망자에게 연금 퍼주기... 복지부 3년 넘게 몰랐다」 기사에서,

○ 수급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은 1,261일, 아동수당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사례와 아동을 학대하는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복지급여 지급?환수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망신고가 접수*된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다음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정보가 연계되어 즉시 복지급여가 중지되고,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가 환수액을 결정하여 통보?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망 정보)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시스템

** (1,261일 오지급 사례) 사망신고가 지연된 것으로 '22.2월 사망하였으나 '25.8월 화장 후 '25.9월 사망 신고함. 화장터 정보 연계되어 '25.8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중지

○ 또한, 화장정보(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즉시 복지급여를 중지하여 오지급 되는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망의심 정보)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처(국립묘지 안장신청자)

□ 아울러, 「아동수당법」 제12조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자체장이 아동수당이 지급될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아동수당 지급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더욱 촘촘히 할 수 있게, 법령(「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아동수당사업지침을 보완하여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복지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는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급자격 변동 사항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오지급을 최소화 하는 등 복지급여 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Verifiable Provisions

확인 가능한 사실

지원 대상, 금액, 시행일, 법적 근거처럼 1차 출처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