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rd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10.10.토 한국경제] 사망자에게 연금 퍼주기... 복지부 3년 넘게 몰랐다 관련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망정보를 신속하게 연계하여 복지급여 오지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국경제 10월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한국경제 10월 10일 「사망자에게 연금 퍼주기... 복지부 3년 넘게 몰랐다」 기사에서,
○ 수급자가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은 1,261일, 아동수당은 12개월 동안 지급된 사례와 아동을 학대하는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이 그대로 지급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복지급여 지급?환수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기초연금과 아동수당 등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수급권자의 선정 및 급여 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사망신고가 접수*된 복지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다음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정보가 연계되어 즉시 복지급여가 중지되고, 환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 담당자가 환수액을 결정하여 통보?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망 정보) 행정안전부 주민전산망시스템
** (1,261일 오지급 사례) 사망신고가 지연된 것으로 '22.2월 사망하였으나 '25.8월 화장 후 '25.9월 사망 신고함. 화장터 정보 연계되어 '25.8월부터 기초연금 지급중지
○ 또한, 화장정보(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등*을 연계하여 사망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즉시 복지급여를 중지하여 오지급 되는 사례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사망의심 정보) 한국장례문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처(국립묘지 안장신청자)
□ 아울러, 「아동수당법」 제12조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여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지자체장이 아동수당이 지급될 보호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학대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적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아동학대정보시스템과 아동수당 지급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더욱 촘촘히 할 수 있게, 법령(「아동수당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아동수당사업지침을 보완하여 정보시스템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근거 등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복지급여가 필요한 국민에게는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수급자격 변동 사항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여 오지급을 최소화 하는 등 복지급여 관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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