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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과 보안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게시 2026년 10월 10일갱신 2026년 10월 10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2차 피해

예방과 보안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국민일보 "권익위 해킹 피해... 공공기관 수십만명 개인정보 털렸다" 기사 등에서 청렴권익배움터 외부용역 수행업체가 해킹을 당해 이용자 10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 등을 보도

□ 설명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국가청렴권익교육원(이하 교육원)의 '청렴권익배움터 학습관리시스템' 수탁업체가 2025년에 시스템을 교체한 후, 기존 시스템에 보관 중이던 개인정보가 해킹을 당해 유출됨

- 교육원은 9월 28일 22시경 수탁업체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통보받음

- 이에, 교육원은 9월 29일 정보주체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유출 신고를 하였으며,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기다리고 있음

- 또한 2차 피해가 없도록 자체 신속대응팀을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창구 안내 및 2차 피해유형과 대응요령도 안내하고 있음

○ 국민권익위는 수탁업체가 시스템을 교체한 후 기존 자료를 파기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관리 책임이 있음을 통감함

- 국민권익위는 자체 감사를 실시하여, 관리·감독의 적정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임

- 또한, 개인정보 처리 위탁 사업 전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계약을 위반한 수탁업체에게는 부정당업자 지정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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