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rd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전력시장·계통 의무를 이행한 발전기는 발전원 구분 없이 정당하게 보상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23일자 매일경제 <태양광 급증에 원전 '멈칫'…보상금 5배 늘어>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보도 내용
○ "전기 너무 남아 원전 줄였더니... 억지 출력제어"라는 제목 하 보도
○ 원전 등 중앙급전발전기*는 전력거래소 지시에 따라 출력을 낮추면 정산금을 받으나 태양광 등 비중앙** 재생e는 출력제어에 따른 별도 보상이 부재하다고 기술
*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운전하는 설비용량 20MW 초과 발전기
** 중앙급전자원이 아닌 발전기
□ 설명 내용
○ 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에 참여하는 발전기의 가동을 포함한 발전계획을 하루전에 결정하며,
- 당일 전력수요와 계통 상황 등으로 하루전 결정된 계획량만큼 발전하지 못하거나 늘리는 경우*, 계획 변경으로 발생한 수익 감소 또는 비용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정산금을 지급함
* 발전하지 못한 경우 기대이익 정산금, 발전한 경우 변동비보전 정산금 지급
- 재생e도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24.6월)에 따라 제주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기대이익 정산금을 지급*하고 있음
* 반면, 재생e가 아니어도 전력시장 입·낙찰을 거치지 않는 연료전지, 열병합 LNG 발전소 등 비중앙급전 발전기는 기대이익 정산금을 未지급
○ 기대이익 정산금은 하루전 발전계획과 실제 계통운영과의 오차에 대한 보상으로, 봄가을철 특정시간대 발생하는 출력제어와는 다른 사안임
○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는 ESS 중앙계약시장제도 개설 등 전력계통 안정화와 출력제어 감소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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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전력시장·계통 의무를 이행한 발전기는 발전원 구분 없이 정당하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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