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목록

Policy Record

부동산발표

청약 예·부금 등 가입자, 종합저축 전환 기회 1년 더 늘어난다

게시 2026년 9월 23일갱신 2026년 9월 23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청약예·부금이나 청약저축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내년 9월 30일까지 연장되며, 전환 즉시 최고금리인 3.1%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1년 더 연장하고, 금리 산정 때 기존 가입기간도 인정하게 해 가입자의 주택 선택 폭과 금리 혜택을 넓힌다고 23일 밝혔다.

서울 시중은행에 부착돼 있는 주택청약 안내문. 2025.11.9. (ⓒ연합,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특정 유형의 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었던 청약예금·부금·저축을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2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청약예금·부금은 민영주택(부금은 85㎡ 이하),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에 각각 청약할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뿐만 아니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어 주택 선택의 폭이 확대된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에 대해서는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 등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에는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가입기간에 따라 연 2.3~3.1%의 금리를 적용하며, 가입기간 2년 이상부터 연 3.1%의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존 전환 가입자는 종전 가입기간이 아닌 종합저축 가입기간으로 금리를 적용해 전환 뒤 2년 이후에 최고 금리를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종전 가입기간을 인정해 전환 즉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게 혜택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환하려는 가입자는 종전 입주자저축 가입한 은행의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뿐만 아니라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가운데 원하는 은행을 선택해 전환할 수 있어 은행 선택의 폭도 넓어진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전환기한 연장으로 종전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해서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자가 확대된 청약기회와 금리 혜택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향후 주택청약 계획에 맞게 활용할 수 있게 적극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주택기금과(044-201-3340)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Verifiable Provisions

확인 가능한 사실

지원 대상, 금액, 시행일, 법적 근거처럼 1차 출처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