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rd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영장 없이 내 계좌 본다는데 … 개보위, 부동산감독원에 면죄부」(9.16., 매일경제) 보도 관련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감독원의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조사대상자에 한정된 엄격한 절차이며,
전 국민 금융사찰이 아닙니다.
<보도 주요내용>
□ 9.16.(수) 매일경제 「영장 없이 내 계좌 본다는데…개보위, 부동산감독원에 면죄부」 제하의 기사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부동산감독원법안의 금융거래 자료제공 요구에 대해 "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을 두고 주무부처가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묵인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였습니다.
ㅇ 또한, 감독원이 행정조사 단계에서 영장없이 개인 금융거래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법관 영장이 필요한 점과 대비되며, 부동산 불법투기를 잡는다는 핑계로 사실상 전 국민의 금융, 신용정보를 사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설명내용>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위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의 필요성 및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기관에서 결정할 사항으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를 고려하여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를 위해서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로 한정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 부동산감독원은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 시 조사대상자에 대해 금융거래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거래정보 요구는 대상·요건·절차가 법률로 엄격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ㅇ 부동산감독원이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 불법행위 혐의 등이 있어야 하며, 법률에 따른 불법행위 조사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금융거래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불특정 다수 국민의 금융거래정보를 볼 수는 없습니다.
ㅇ 또한,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범죄행위 수사를 위해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정보를 받는 것과 같이 부동산감독원도 수사단계에서는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 금융거래정보를 받게 됩니다.
□ 부동산감독원법은 아직 국회 상정중이므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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