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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ecord

보건·의료발표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9.11.금 조선일보] 약사의 '같은 성분 다른 약'조제..전산 입력해도 의사가 확인 못해 관련

게시 2026년 9월 11일갱신 2026년 9월 11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의료현장에서의 의약품 부족 시 탄력적 대응 및 환자 불편 감소를 위해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조선일보 9월 11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조선일보 9.11일 「약사의 '같은 성분 다른 약'조제..전산 입력해도 의사가 확인 못해」 제하의 기사에서,

○ 대체조제 308만 건 중 의사 확인 0.37% 불과, 의사 알림 미전송? 심평원 별도 사이트 접속해야 하는 불편함이 많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는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전화, 팩스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처방전 내 정보가 없거나 처방 의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대체조제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

○ 의료현장에서의 대체조제 업무 지원을 위해 2026년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시스템"(이하 "지원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복지부는 지원 시스템 사용자 편의성,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처방(의사)?조제(약사) 프로그램과 지원 시스템(심평원)간 실시간 정보가 연계되고, 대체조제 통보내역이 실시간 알림방식으로 의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속히 고도화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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