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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ecord

노동발표

[사실은 이렇습니다] 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은 기존 '15~29세'가 유지되며, '15~34세' 통계는 추가 공표됩니다.

게시 2026년 9월 11일갱신 2026년 9월 11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내용]   ☐  2026.9.10., 한겨레 「다음 달 발표'청년 고용률' 10%p 급등한다, 왜?」 기사에서   ㅇ "이달부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의 범위가 34살까지 확대되면서... 청년 고용률이 기존보다 10%p 이상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 국가데이터처 입장]   ☐  국가데이터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 "청년"연령 개정*을 반영하여, 기존 청년층 연령(15~29세) 외에 '15~34세' 고용지표를 다음 달부터 추가 공표할 예정입니다.     * 동법상 청년 정의: (기존) 15~29세 → (개정) 15~34세 ('26.9.18. 시행)   ㅇ 해당 추가 공표 방안은 동법 개정 이후 국가통계위원회(사회통계분과, 7월) 등을 거쳐 확정되었으며, 지난 8월과 9월에는 언론 등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  고용동향의 청년층 연령 기준은 통계 이용자 혼란 등을 고려하여 기존 '15~29세'가 유지되며, '15~34세'통계는 추가 공표됩니다. 따라서, 청년층 고용률이 다음 달부터 급등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국가데이터처는 청년층 고용지표와 관련하여 이용자 혼란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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