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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발표

[사실은 이렇습니다] 소방청은 반복 화재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게시 2026년 9월 2일갱신 2026년 9월 2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소방청은 반복 화재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1. 보도 내용 [제목] 대원산업, 잦은 화재에도 대상 규모 해당안돼 소방점검 빠졌다['26.9.1.(화) 18:07 연합뉴스] □ 대원산업은 연면적 5천㎡ 미만으로 충남본부 '반복 화재시설 안전 조사' 대상 제외 □ 대원산업이 자체점검 대상으로 분류돼 화재안전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보도 □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화재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 2. 관련 설명 □ 소방청은 9월 1일 보도된「대원산업, 잦은 화재에도 대상 규모 해당 안돼 소방점검 빠졌다」기사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 먼저, 연면적 5천㎡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이거나 소방시설 자체점검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소방관서가 실시하는 화재안전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 화재안전조사는 건축물의 규모만을 기준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화재 발생 위험과 소방시설 관리상태, 화재 발생 이력 등 여러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사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소방시설 자체점검 역시 건물 관계인이 소방시설 등이 법정 기준에 맞게 유지되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로, 자체점검 대상이라는 이유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전국적으로 소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건축물은 약 266만 개소이며, 이 가운데 공장은 약 20만 개소입니다. 소방당국은 한정된 조사인력을 고려해 매년 화재 위험성이 높은 대상을 중심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약 12만8천 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했습니다. ○ 소방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반복적으로 화재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모와 관계없이 위험성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 소방청은 앞으로도 건축물 규모뿐 아니라 반복적인 화재 발생 이력과 현장의 실질적인 위험요인을 함께 고려해 화재안전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화재위험이 높은 경우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예방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우석(044-205-7441) 담당자 소방위 김병관(044-205-745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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