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목록

Policy Record

보건·의료발표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8.27.목 연합뉴스 등] 입양인·실종아동 개인정보 담긴 CD·외장하드 분실…117만건 유출 관련

게시 2026년 8월 28일갱신 2026년 8월 28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연합뉴스 등 8월 2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연합뉴스 등 8월 27일 「입양인·실종아동 개인정보 담긴 CD·외장하드 분실…117만건 유출」 제하의 기사에서,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8월 26일 전체회의에서 실종아동과 입양인 등의 개인정보 유출사고 3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에 대하여 과징금 8억 6,300만 원 및 과태료 2,220만 원 부과와 더불어 시정명령, 징계권고 및 처분결과 공표를 의결하였으며,

* ①실종아동 입소카드 분실('26.2월), ②입양기록물 분실('26.4월), ③입양정보공개시스템 개인정보 유출('26.5월)

○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에도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의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권고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 설명내용

○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사안으로 입양인과 예비 양부모, 실종아동 가족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하 보장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국민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과 관리체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보건복지부는 보장원의 개인정보 유출문제를 확인한 즉시 재발 방지와 개인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보장원에 대한 관리 ? 감독을 시행하였습니다.

- 보장원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2026년 2월 및 3월)하고, 사회보장정보원 등 전문기관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중점 컨설팅」을 실시(2026년 5월)하였습니다.

- 그에 따라 보장원은 자체 개선 계획안*을 수립(2026년 5월)하였으며, 복지부는 수립된 개선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고 있는지 보장원의 조치현황을 점검(2026년 6월~)하고 있습니다.

* (개선안) ① 사업관리 표준화, 사업 관리 및 검증절차 강화, ② 부서간 소통 및 교육 강화, ③ 사업추진 연속성을 고려한 인력 운영, ④ 시스템 보안 조치 강화 등

- 더불어, 보장원의 입양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특정감사를 실시(2026년 5~6월)하였으며,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개선 조치를 요구할 계획입니다.

○ 보장원은 개인정보 분실 및 유출 사고 이후 관련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가 철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하고 있습니다.

- (관리 강화) 부서별?사업별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보완사항을 개선 중에 있으며(2026년 3월~), 원장을 부서장으로 하는 「개인정보보호관리 TF」 구성 ? 운영(2026년 6월)을 통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 (시스템 보안 조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시스템들에 대하여 취급자별 접근권한 관리 등의 안전성 확보 조치 이행 여부를 전수 점검하였고(2026년 5월~), 시스템별 개인정보 접근권한을 최소화하는 등의 보안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2026년 5월~)

- (기록물 관리)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제기되었던 입양기록물 등에 대한 저장매체를 기관 기록물로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으며(2025년 5월~), 저장매체에 대한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암호화 처리(2026년 8월)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교육 강화) 부서 책임자, 실무자, 시스템 관리자 등 직원별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대폭 확대(2025년 3회 → 2026년 20회)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 (규정정비 등) 체계적인 정보화사업 수행과 개인정보보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매뉴얼을 정비 중에 있으며(2026년 5월~), 부서별 개인정보 관리 현황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기관의 주요 성과 지표로 도입하였습니다(2026년 8월).

○ 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은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과 보완사항을 지속 점검 ? 관리하는 한편, 보장원의 정보보안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Verifiable Provisions

확인 가능한 사실

지원 대상, 금액, 시행일, 법적 근거처럼 1차 출처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