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목록

Policy Record

보건·의료발표

[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8.10.월 YTN] 꼼수 판치는 사설 구급차...경찰도 복지부도 권한 밖 관련

게시 2026년 8월 20일갱신 2026년 8월 20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사설구급차의 불법·편법이 근절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YTN 8월 10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

1. 기사 주요내용

□  YTN은 8.10일 「꼼수 판치는 '사설 구급차'...경찰도 복지부도 '권한 밖?'」제하의 기사에서,

○ '26년 4월 강원도 원주에서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 명의의 구급차가 과속 질주하다 다른 차량과 충돌 뒤 인도를 걷던 중학생을 덮쳐 숨진 사건과 관련하여,

○ 사회복지법인 대한인명구조단의 응급의료법상 구급차 명의대여 의혹에 대한 복지부, 서울시, 지자체 간 실질적으로 조사·제재할 책임기관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

2. 설명내용

○ 구급차등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등을 운용하게 한 경우 응급의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6개월 이내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부는 서울시, 서초구와 함께 대한인명구조단 법인에 대한 현장점검을 추진하는 한편, 대한인명구조단 지부의 구급차 점검·관리 체계 개선과 위법사항 확인 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할 계획입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Verifiable Provisions

확인 가능한 사실

지원 대상, 금액, 시행일, 법적 근거처럼 1차 출처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