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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물류창고 화재안전기준은 법률 개정과 별개로 지속 강화해 왔습니다

게시 2026년 8월 20일갱신 2026년 8월 20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물류창고 화재안전기준은 법률 개정과 별개로 지속 강화해 왔습니다 1. 보도 내용 [제목] 물류창고 화재 관련 국회 법안'0건'['26.8.10.(월) 조간 아시아투데이] □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소방안전 관련 법안 중 물류창고 화재안전 법안 전무 □ 시설물 화재안전기준 강화하는 법안 다수 발의됐지만, 전기차·숙박·주거시설 및 위험물질 취급공장 등 집중 2. 관련 설명 □ 소방청은 국회의 법률 개정과는 별도로 물류창고에서 발생한 대형화재의 문제점을 분석해 소방시설법 시행령과 화재안전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습니다. ○ 정부는 2021년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 2022년 12월 범정부적「물류창고 화재 원인분석 및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 시설기준과 현장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했습니다. ○ 특히 여러 화재안전기준에 나뉘어 있던 창고시설 관련 규정을 통합·강화한「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2023년 10월 6일 제정하고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강화된 기준에는 물류창고의 높은 층고와 랙 구조, 대량의 가연물 적재 특성을 반영해, 스프링클러 방수량과 수원을 확대하고, 랙식 창고에는 일정 높이마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 또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조기감지 기능을 강화하고, 대형 피난구유도등과 피난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화재의 조기 감지와 초기 진압, 재실자 피난 기능을 전반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소방청은 현재 국토교통부 주관「물류시설 화재안전 제도개선 TF」에 참여하고 있으며, 물류시설 특성을 반영한 화재안전기준 개선과 소방시설 설치·운영, 화재 대응 및 피난체계 강화 방안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담당 부서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 책임자 과 장 정홍영(044-205-7520) 담당자 소방경 이준원(044-205-752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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