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책 목록

Policy Record

부동산발표

[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非아파트 2주택 제외' 9억까지 넓힌다(파이)

게시 2026년 8월 20일갱신 2026년 8월 20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26.8.11. 파이낸셜뉴스는 「'非아파트 2주택 제외' 9억까지 넓힌다」 제하의 기사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보도 내용 >□ '26.8.11. 파이낸셜뉴스는 「'非아파트 2주택 제외' 9억까지 넓힌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살 때 이를 (취득세 등 세금 중과 판단 시) 주택 수에서 빼주는 기준이 넓어질 전망이다. 현행 전용 60m2·6억원(수도권)에서 최대 85m2·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정부 입장 >□ 소형 신축 非아파트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주택 수 제외 특례 확대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임대에 대해서는 현재도 최초 임대개시일 기준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및 중과배제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ㅇ 공시가격 9억원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69% 단순 적용시 시가 13억원 수준이며, 30호 이상 건설임대하는 경우 공시가격 12억원(시가 기준 약 17억원) 이하까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부동산세제과 채가람(044-205-3832)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Verifiable Provisions

확인 가능한 사실

지원 대상, 금액, 시행일, 법적 근거처럼 1차 출처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