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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발표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대전 기본계획안 심의

게시 2026년 8월 20일갱신 2026년 8월 20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민간위원 위촉과 함께 출범하고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 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이어 제 5차 특별위원회를 열어 대전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고 밝혔다.

대전 서구 아파트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위촉식에서는 도시계획·건축, 주택정비, 교통·환경, 경제·토지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 16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어 첫 회의에서는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심의한다.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법정 심의·의결기구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기본방침, 기본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별위원회는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위원(차관급) 13명과 민간위원 16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하며, 제2기 민간위원의 임기는 2028년 8월 9일까지 2년이다.

제2기 특별위원회는 제1기에서 마련한 정책 기반을 토대로 전국으로 확산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게 주요 정책과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특별위원회 보고안건은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이고, 의결안건은 2035 대전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으로, 둔산지구와 송촌·중리·법동지구 기본계획안을 각각 심의한다.

이번 대전 기본계획안은 부산에 이어 지방권 두 번째, 충청권 최초로 특별위원회 심의를 받는 기본계획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가 수도권을 넘어 지방권으로 확산되는 중요한 전환점이자 충청권 도시재창조의 출발점이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공원 등 기반시설을 함께 개선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도시 재창조 사업이다.

이번 대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후속 절차를 거쳐 특별정비계획 수립과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 본격적인 정비사업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찾아가는 미래도시지원센터'를 통해 대전 노후계획도시를 직접 찾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부동산원 등 정비지원기구와 함께 주민 설명회와 일대일 상담과 컨설팅을 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전국으로 확산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안정적인 주택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게 제2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정부도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사업을 신속하게 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 신도시정비기획과(044-201-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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