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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Record

기타발표

[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작물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지속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게시 2026년 8월 20일갱신 2026년 8월 20일확인 가능한 내용 1건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 보도 주요 내용 >

8월 6일(목) KBS '폭염에 농작물도 '시름시름'…재해보험 사각지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은, 보장 품목을 78개까지 늘렸지만, 여전히 상당수가 제외돼 있다.", "노지 수박은 주산지가 아니면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없고, 모종은 아예 보장 대상에도 들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대상 품목과 지역을 지속 확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매년 지속 확대 중*이며, 2026년에는 오이, 시설 깻잎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신규 품목 도입은 지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검토되고 있으며, 수요를 제출한 시군과 주산지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 후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쪽파·실파의 대상 지역을 기존 2개 시군에 10개 시군을 추가하였으며, 2024년에 도입되어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수박의 경우 운영 실적, 지역 확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추후 대상 지역의 확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대상 품목: ('01) 2개 → ('10) 25 → ('20) 67 → ('24) 73 → ('25) 76 → ('26) 78

그 결과, 농작물보험의 가입 규모는 매년 확대되어 7월말 기준 가입률은 50.8%(622천ha)로, 전년 동기 49.9%(605천ha) 대비 증가하였습니다.

* 가입률: ('12) 13.6% → ('20) 45.0% → ('23) 52.0 → ('25) 57.7

앞으로도 정부는 보험 대상 품목과 지역을 확대하는 한편, 딸기 모종과 같이 보험화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서도 재해 피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등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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