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Record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서 위험성 및 영향 평가"
Summary
정책 요약
이 정책이 무엇을 하는 정책인지에 대한 서술입니다. 성과나 옳고 그름은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도 내용]
ㅇ "이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 발언과 상충된다. 당시 박 의원이 "상품 도입 배경에 의구심이 든다. 스트레스 테스트 등 리스크 분석 과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달라"고 질의하자 이 위원장은 "다 검토를 거쳐서 냈다"고 답하며 자료 제출을 약속했다." 등의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금융위 설명]
□ 국내-해외상장 ETF 간 비대칭 규제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 예고 등 개정은 1.30일~3.11일 중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40일간), 부처협의(20일간),부처별 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금융위원회(4.15일), 차관회의(4.16일), 국무회의(4.21일) 등 절차를 거쳤습니다.
* 국무조정실 규제영향평가,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 국가데이터처 통계기반영향평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 사전협의
□ 제도 도입 과정에서 기초지수 변동에 따른 위험성 및 영향 평가를 통해 변동성 잠식 현상과 급락장에서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 확대 가능성, 레버리지 배율별 리밸런싱 규모(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였으며,
ㅇ 개별종목의 시가총액, 거래대금 비중과 개별주식 선물·옵션 관련 상황도 점검하였습니다.
ㅇ 점검 결과와 해외사례 등을 종합 참고하여 해외에 없는 기본예탁금 제도와 사전교육 등 투자자 보호 장치를 함께 도입하였습니다.
□ 관계기관은 7.16일과 7.29일 합동으로 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100-2661)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Verifiable Provisions
확인 가능한 사실
지원 대상, 금액, 시행일, 법적 근거처럼 1차 출처로 확인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단일종목 레버리지 도입 과정서 위험성 및 영향 평가"
정책브리핑(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새 창)
Citizen Voices
시민 의견
총 0개의 의견
모든 댓글에는 AI 검토 각주가 자동으로 붙습니다. AI는 어느 정당·진영도 편들지 않고, 의견 자체를 틀렸다고 판정하지 않으며, 확인 가능한 사실 관계만 출처를 근거로 덧붙입니다.
불러오는 중…
-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