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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공무원 '난임 휴직' 시행…질병 휴직 대신 신청 가능 논쟁

최초 보도 2019년 1월 2일게시 2026년 9월 17일갱신 2026년 9월 17일주장 2건 · 사실 1건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공무원들은 난임 치료를 위한 휴직을 질병 휴직 대신 별도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번 변화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난임 휴직의 구체적인 사유로 '난임으로 인해 보조생식술 등 치료를 받는 경우'를 명시하였다. 모든 인사권자는 원칙적으로 이 난임 휴직 신청을 허가해야 하며, 난임 휴직 기간은 출산하려는 자녀당 최대 2년으로 설정되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2
  • 행정안전부

    Claim

    행정안전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공무원이 난임 치료를 받는 경우 보다 쉽게 불필요한 질병휴직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전국공무원노조

    Claim

    전국공무원노조는 공무원의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 제도를 환영하며, 필요시 적극적인 활용을 촉구했다.

관련 법안

0

아직 연결된 법안이 없습니다.

반대

0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습니다.

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 2026년 12월 3일부터 '난임 휴직'의 신청이 가능해지며, 이는 질병 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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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찬성·반대는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이건 이 글을 읽은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직접 남기는 곳이며, 결과는 판정 없이 그대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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