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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최초 보도 2026년 9월 16일게시 2026년 9월 17일갱신 2026년 9월 17일주장 2건 · 사실 1건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법관 임명 절차의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안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뒤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기한을 설정해 자의적 지연을 방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에게 정당 당원 등을 결격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법안 개정은 대법관 인선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로 제안되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1
  • 국민의힘

    Claim

    최은석 의원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며,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인선 과정의 지연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 법안

1
  • +6

    대표발의최은석 · 공동발의 10명 (강대식, 고동진, 권영세, 김기웅, 김상훈, 김승수 외 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법관은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직위로서, 헌법 제104조제2항 및 현행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 그런데 헌법 및 현행법은 대법원장에 의한 제청이 있은 뒤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송부하는 절차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것인바 이로 인해 대법관 인선 지연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절차를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0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습니다.

기타 입장

  • 더불어민주당

    Claim

    더불어민주당은 대법관 후보 추천 과정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출처 링크 없음

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법관 임명 동의안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 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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