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Record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고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순국선열과 애국지사가 안장된 서울 효창공원을 국가의 관리하에 두기 위한 조치로, 기존에 공원으로 이용되던 시설이 국립묘지로 지정될 경우 일상적인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 또한, 국립묘지에서의 엄숙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규정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1조계원
Claim조계원 의원은 서훈이 취소된 국가폭력 가해자는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를 반영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관련 법안
1- 2221330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그를 안장하고 그 충의와 위훈을 기리기 위하여 국립묘지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음. 그런데 김구ㆍ이봉창ㆍ윤봉길 의사 등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안장된 서울 효창공원은 국립묘지가 아닌 사적지와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가 안장된 다른 국립묘지와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함에 따라 이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1보훈부
Claim보훈부는 서훈 취소가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조건이 될 수 없다고 statement 하며, 현황에 대한 파악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효창공원을 국립묘지로 지정하는 법안이 현재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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