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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최초 보도 2026년 9월 10일게시 2026년 9월 17일갱신 2026년 9월 17일주장 2건 · 사실 2건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보안인력을 포함한 모든 관련 인원을 폭행 및 협박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보안 인력을 보호 대상으로 추가하고,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의안의 주요 내용은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되, 그 유지 및 관리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안장비가 실제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입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2
  • 국민의힘

    Claim

    국민의힘 소속 최혁진 의원은 의료기관의 보안인력도 보호해야 한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보안인력의 폭행 방지를 강조하고, 이들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책임 완화 필요성을 지적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Claim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료기관의 보안인력 보호를 위한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이들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의료기관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안

1
  • +5

    대표발의최혁진 · 공동발의 9명 (김우영, 박민규, 박성준, 박용갑, 서미화, 윤준병 외 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및 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폭행ㆍ협박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보호대상에 의료기관의 보안인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안인력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폭행ㆍ협박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보안인력은 의료행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폭행ㆍ협박자 등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사상(死傷)이 발생할 경우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하여 위험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0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습니다.

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보안인력 폭행 방지 및 형사책임 감면을 포함하고 있으며, 관련 조항의 통과가 예상되는 시점은 2026년 내입니다.

    medisobizanews.com (새 창)
  •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보안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그 유지 및 관리 점검 규정은 없다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dentalnews.or.kr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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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찬성·반대는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이건 이 글을 읽은 여러분 자신의 의견을 직접 남기는 곳이며, 결과는 판정 없이 그대로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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