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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최초 보도 2026년 8월 31일게시 2026년 9월 17일갱신 2026년 9월 17일주장 2건 · 사실 1건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법안은 폐기물의 수집, 운반 및 재활용을 위해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요구하나, 사후 관리 절차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2025년 농지법 개정에 따른 농지 훼손 방지 규제가 강화되었음에도 불법 폐기물 성ㆍ복토 사건이 잇따르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안은 농지 보호와 함께 폐기물 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이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2
  • 더불어민주당

    Claim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폐기물 관리 체계의 강화와 불법 성ㆍ복토 차단을 위한 법안 발의를 주장하고 있다.

  • 국민의힘

    Claim

    국민의힘은 법안에 포함된 지역 밖 폐기물 처리 금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지역 내 책임 있는 폐기물 처리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관련 법안

1
  • +5

    대표발의김기현 · 공동발의 9명 (김대식, 김태규, 박수민, 박충권, 서범수, 윤한홍 외 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려는 자와 폐기물을 일정한 용도 또는 방법으로 재활용하려는 자 등에 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폐기물처리 신고 이후에는 해당 폐기물이 신고한 용도 및 법령에서 정한 기준과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재활용되었는지를 관할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여 부적정한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사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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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 2025년 1월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 개량에 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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