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Record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2026년 9월,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첨단산업에서의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새로운 법안은 연구개발 인력들이 기술적 난제 해결과 프로젝트 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을 조정하려는 목적이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1국민의힘
Claim국민의힘은 이 법안이 첨단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고 연구개발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1- 2221126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기술혁신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도 한층 치열해지고 있음. 첨단산업의 경쟁력은 새로운 기술을 얼마나 신속하게 개발하고 사업화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만큼, 연구개발 인력이 연구의 진행 상황과 업무 수요에 맞추어 역량을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그런데 현행법상 연장근로 제도는 연구개발 업무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주 52시간의 근로시간 상한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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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2026년 9월 7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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