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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최초 보도 2026년 9월 4일게시 2026년 9월 17일갱신 2026년 9월 17일주장 2건 · 사실 2건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을 특정 산업군으로 제한하고, 비정상적인 세금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현행 제도가 일부 업체의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기초하고 있으며, 또한 면허와 관련된 업종에 대한 공제를 개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 개정안은 관련 업종을 부분적으로 축소하여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1
  • 더불어민주당

    Claim

    더불어민주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가업상속공제의 적용 업종을 제한해 세금 회피를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링크 없음

관련 법안

1
  • +5

    대표발의윤종오 · 공동발의 9명 (김영배, 손솔, 용혜인, 임미애, 전종덕, 정춘생 외 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해 해당 기업의 발전 및 고용 유지 등의 사회적 필요성 때문에 부의 대물림 방지와 조세 형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며 만든 예외적 제도임. 따라서 가업상속공제의 허용 업종은 가족 차원에서 그 기업을 지속시킬 것이 필요한 업종으로 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제도에는 대부분의 업종이 포함되어 있고, 광업 및 여객운송업 등 국가의 특허나 면허로 독점지대를 획득하는 업종, 주택임대관리업 등이 포함되어 있음. 그 결과 일부 계층에서는 베이커리나 주차장을 설립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업상속공제를 상속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0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습니다.

기타 입장

  • 복기왕 의원

    Claim

    복기왕 의원은 반도체 소부장 분야의 실증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를 추진하며, 이는 법안의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는 업종을 제한하고 조세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헤럴드경제 (새 창)
  • 복기왕 의원은 2026년 9월 4일 반도체 기술개발을 위해 실증 장벽을 낮추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스트레이트뉴스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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