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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최초 보도 2026년 8월 13일게시 2026년 9월 17일갱신 2026년 9월 17일주장 2건 · 사실 1건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급여 신청 시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치로, 심신미약이나 위기상황에서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징계 요구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1
  • 용혜인

    Claim

    용혜인 의원은 이 법안이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관련 법안

1
  • +5

    대표발의이수진 · 공동발의 9명 (김예지, 김윤, 남인순, 민병덕, 백혜련, 이광희 외 3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이해관계인으로서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나, 지원대상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실질적으로 직권 신청을 할 수 없어 신속한 보호와 지원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심신미약, 위기상황 등 경우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급여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여 신속한 수급자격 조사 및 급여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1
  • 한국노총

    Claim

    한국노총은 법안의 몇몇 조항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링크 없음

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1조와 제12조의3 등에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급여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일보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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