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Record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발생하는 디지털 모사물의 규제를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계약 시 상표권과 초상권 관련합니다. 최근 인공지능을 활용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이미지나 동작 재현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일고 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1김재원 의원
Claim김재원 의원은 AI 시대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해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1- 2221099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등은 계약의 상대방에게 불공정한 계약의 체결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되고,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 체결 시 상표권ㆍ초상권 등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 대중문화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특정 대중문화예술인의 얼굴, 음성, 말투, 동작 등을 정교하게 재현한 디지털 모사물이 광고, 홍보 및 상품 판매 등에 활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1대한민국 음악산업진흥협회
Claim음악산업진흥법 개정안에서 사전검열이 부활할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이러한 경향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격적 및 재산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현재 디지털 모사물 관련 규정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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