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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최초 보도 2026년 8월 24일게시 2026년 9월 17일갱신 2026년 9월 17일주장 3건 · 사실 1건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총액한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자기자본의 90배로 한시적 상향한 보증 한도를 70배로 재조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 법안의 개정 필요성은 상향 조치가 2027년 3월 31일에 일몰되기 때문에 발생했다. 법안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 인프라에 대한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24년에 발생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논의도 법안의 배경에 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2
  • 장종태

    Claim

    장종태는 주택도시기금 재정통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기금 운용현황을 반기별로 국회에 보고할 것을 제안했다.

  • 더불어민주당

    Claim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주요 쟁점 법안으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상정하며, 부동산 관련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관련 법안

1
  • +6

    대표발의황희 · 공동발의 10명 (김교흥, 김태년, 맹성규, 소병훈, 손명수, 안태준 외 4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서민 주거 안정 및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각종 보증과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지난 2024년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및 임대보증금보증 사고가 급증하여 대위변제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자본 축소에 따른 보증한도 초과를 방지하고자 법정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한시적(3년)으로 상향한 바 있음. 그런데, 해당 보증한도 확대 조치는 일몰제 적용으로 유효기간(2027년 3월 31일) 만료 후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법률의 실효에 따른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유효기한 만료 전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0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습니다.

기타 입장

  • 조국혁신당

    Claim

    조국혁신당은 용산 반환부지 20% 이내에 공공주택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로 한시적으로 확장된 보증한도를 3년 후인 2027년 3월 31일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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