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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최초 보도 2026년 9월 1일게시 2026년 9월 17일갱신 2026년 9월 17일주장 3건 · 사실 1건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의 업역을 폐지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법안이다. 그러나 시행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자본력으로 중소 전문공사 원도급 입찰 시장을 지배하면서,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영세한 지방 건설 경제에서 발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외지 종합건설업체에게 집중되면서 지역 경제 공동화 현상도 우려되고 있다. 현행 법안은 이러한 변화된 업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영세 전문건설업체 보호 조치를 미흡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2
  • 대한전문건설협회

    Claim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종합 업역 조정에 대해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김남근 의원

    Claim

    김남근 의원은 하도급 대금이 밀리는 경우에 대한 대책으로 직접 지급 제도를 제안하며, 이러한 제도가 개발되면 영세 전문건설업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련 법안

1
  • +7

    대표발의김남근 · 공동발의 11명 (강준현, 김문수, 민병덕, 박정, 박정현, 박홍배 외 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1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을 통해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을 폐지하고 상호 시장 진출을 허용하였음.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종합건설업체가 자본력과 수주 우위를 앞세워 중소 전문공사 원도급 입찰 시장을 집중 수주하면서, 영세 전문건설업체의 생존 기반을 파괴하고 지역 건설경제의 근간을 저해하는 등 상호 진출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음. 특히, 상호 개방 이후 영세한 지방 건설경제권에서는 발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외지 종합건설업체가 잠식하여 지역 경제 공동화 현상마저 우려되는 실정임.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0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습니다.

기타 입장

  • 전문 건설업계

    Claim

    일부 전문 건설업계 관계자는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촉진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 2021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 이후, 종합건설업체는 중소 전문공사 원도급 입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지역 경제에서 발주 물량의 절반 이상을 외지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는 사례가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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