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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Record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최초 보도 2026년 7월 27일게시 2026년 9월 17일갱신 2026년 9월 17일주장 3건 · 사실 1건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제공하는 대화형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인공지능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이용자 고지 조항을 보완하며, 인공지능과의 대화 중에도 이용자가 이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추가할 것을 요구한다. 개정안의 시행일과 구체적 조치 방법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2
  • 더불어민주당

    Claim

    더불어민주당은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이용자가 대화형 AI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공지능임을 인식하도록 하는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링크 없음
  • 김성원 의원

    Claim

    김성원 의원은 고위험 AI 관리를 추진하며, 개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법안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관련 법안

1

반대

1
  • 안철수

    Claim

    안철수 의원은 AI 생성물 표시의무를 사업자 역할에 따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해당 의무가 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 법안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대화형 서비스에서 이용자의 인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법과 주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법안 시행 후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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