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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최초 보도 2026년 7월 13일게시 2026년 9월 17일갱신 2026년 9월 17일주장 3건 · 사실 1건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개발제한구역을 정하며, 이에 대한 행정대집행 시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 조치를 강제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개발제한구역을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2
  • 국토교통부

    Claim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정비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생활환경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출처 링크 없음
  • 윤준병 의원

    Claim

    윤준병 의원은 계곡 불법점용 근절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며 최대 3배 징벌적 이행강제금 도입을 주장하였다.

관련 법안

1
  • +7

    대표발의황운하 · 공동발의 11명 (강경숙, 김선민,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외 5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개발제한구역은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행위제한을 하고 있는데, 불법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등의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행정대집행은 국토부 훈령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상위법령에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1
  • 경기도지자체

    Claim

    많은 경기도 지자체들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권한 확대를 주장하며, 이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 법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적발될 시 행정대집행을 통해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SJB뉴스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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