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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쟁

최초 보도 2026년 8월 27일게시 2026년 9월 17일갱신 2026년 9월 17일주장 1건 · 사실 1건

Background

쟁점 배경

무엇이 왜 논쟁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중립 서술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대한 증명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후보자의 공천이 문제가 되고, 과거 성매매 관련 혐의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성범죄 경력에 대한 후보자 검증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광희 의원은 '최영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특정 성폭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Perspectives

찬성과 반대

가운데는 이 쟁점의 핵심 법안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의안정보시스템)이며, 좌우는 각 정당·단체가 실제로 밝힌 입장입니다. 어느 쪽이 옳은지는 판정하지 않으며, 찬성·반대 두 컬럼은 항상 같은 형식·크기로 표시됩니다.

찬성

1
  • 더불어민주당

    Claim

    더불어민주당의 이광희 의원은 공직후보자의 성범죄 경력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관련 법안

1
  • +10

    대표발의이광희 · 공동발의 14명 (강준현, 권향엽, 김문수, 박정현, 박지원, 박해철 외 8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선거 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할 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의 범죄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람이 공천을 받아 당선된 이후, 과거에도 성매매 관련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성범죄 관련 경력에 대한 후보자 검증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어서 전문 보기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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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able Facts

확인 가능한 사실·통계

법안 조항, 표결 기록, 공식 통계 등 1차 출처로 검증할 수 있는 항목만 싣습니다.

  • 이광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최영중 방지법'은 성폭력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받은 범죄경력과 기소유예 처분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어촌신문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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