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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216623제22대계류중
- 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발의일
- 2026-02-05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 1인가구의 급격한 증가 등 빠르게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돌봄의 중요성이 부각 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임금노동을 중심으로 한 가입기간 산정 구조를 유지하고 있어, 돌봄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중단하거나 축소한 경우 해당 기간이 연금 가입기간으로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이로 인해 돌봄을 수행한 당사자는 노후 소득 보장에서 구조적인 불이익을 감수하게 되고, 그 부담은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되고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돌봄기본법」에 따른 돌봄기본소득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도록 함으로써, 돌봄을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으로 인정하고, 돌봄으로 인한 노후 소득 불이익을 완화하고자 함. 아울러 해당 가입기간 추가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여,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고 돌봄의 공공성과 사회적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진숙의원이 대표발의한 「돌봄기본법안」(의안번호 제 1662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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