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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20743제22대계류중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일
2026-08-2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 경찰청장, 검찰총장, 금융감독원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과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범죄수사는 법률에 따라 수사권을 부여받은 수사기관이 담당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속이는 행위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요청 주체 중 검찰총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실제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법에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49조의3).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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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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