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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215437제22대계류중
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12-19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통근, 통학,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는 사람을 “생활인구”로 정의하고, 생활인구의 확대를 통한 인구감소지역의 실질적인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상황에서 정주인구에 대응하여 지역의 통계적 인구를 늘리는 의미는 있으나, 인프라의 부족 및 교육환경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생활인구 확대가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음. 따라서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관계인구”의 개념을 도입하여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각종 시책을 아울러 추진하는 것이 지역 소멸을 예방하고 전국적 의미에서의 지역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이에 “관계인구”의 개념을 도입하고 생활인구와 관계인구의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제6조제2항제7호, 제7조제2항제6호 및 제15조).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Proposers

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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