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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213579제22대대안반영
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발의일
2025-10-14

Primary Source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교육은 통일 이룩에 필요한 가치관ㆍ태도 함양을 위한 교육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의 소속 공무원ㆍ직원은 통일교육 의무이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통일교육 정의에서 통일교육의 기본원칙과 달리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통일교육에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헌법 가치가 제대로 반영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초ㆍ중등 교사 및 시ㆍ도 교육청의 공무원의 경우 학교 통일교육의 주축으로서 올바른 통일관 정립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학교의 경우 실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고 시ㆍ도 교육청의 경우 그 대상 여부가 불명확하여 관련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통일교육 의무실시 대상에 초ㆍ중등학교의 장을 추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시ㆍ도 교육청이 포함됨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평화적 통일 가치를 통일교육에 반영하는 한편, 학교 내 통일교육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6조의7제1항).
의안정보시스템 원문 (새 창)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 공개한 원문 그대로이며 AI가 작성한 내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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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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